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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파업” 진짜 이유 알아보자!

사람 잡는 공짜 노동, 택배 '까대기'...

“이번 추석엔 거부합니다"

택배노동자 4,000여명 '택배분류'작업 파업 결정

행선지 나누는 분류작업 멈추면 추석 물류 위기

사측 "부담 크다"며 요구 반대해 철회 가능성 낮아

“전국의 4,000여 택배노동자가 오는 21일부터 공짜노동, 분류작업을 전면 거부합니다.”

추석 연휴를 열흘 남짓 앞둔 17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와 민주노총 전국택배연대노조는 택배 분류작업을 전면 거부하는 일종의 ‘부분 파업’을 선언했다

이들은 지난 7일 정부와 택배사에 “추석 택배 분류작업 인력을 투입하라”며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에 지난 14~16일 전국 택배노동자 4,399명(민주노총 전국택배연대노조 소속)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고 이중 95.5%(4,200명)가 찬성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택배노동자는 4만여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전국택배연대노조에 소속된 4,000여명이 이번 부분파업에 참여하게 된다

대책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언택트(비대면)’ 명절이 장려되는 이번 추석을 비롯해 9~11월 택배 물량이 지난해보다 50% 이상 폭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이 기간은 추석과 농산물수확기가 겹쳐 1년 중 택배물량이 가장 많은 시기다.

이미 코로나19로 지난 3~8월 택배물량도 전년 대비 30%가량 증가해 피로가 누적된 상황. 올해 상반기에만 7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로 산재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전체 택배노동자 4만여명 중 7,000여명만 산재보험에 가입해 실제로는 더 많은 수가 위험에 처했을 거란 추정이다.

이들이 ‘전면파업’ 대신 일명 ‘까대기’라 불리는 분류작업만을 거부하고 나선 데도 이유가 있다.

택배기사들은 택배 배송 업무에만 하루 7~8시간을 쓴다. 그런데 배송 전 택배 물품을 배송구역별로 나누는 ‘까대기’가 추가되면 업무시간은 약 13~16시간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직접 분류작업을 하더라도 추가 수수료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상 하루 절반을 ‘공짜노동’에 쓴다는 주장이다.

근로자의 주 52시간 이상 노동은 불법이지만, 특수형태근로자인 택배기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대책위는 “택배회사가 분류작업 전담 인력을 채용한다면 택배기사들의 과중한 노동이 줄어들고 택배서비스 질도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에서도 메시지는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택배물량 관리강화 및 택배종사자 보호조치’를 발표해 분류작업 인원을 한시적으로라도 충원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14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택배노동자들이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지 않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임시 인력을 늘려나가는 등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관련부처에 당부했다.

대책위는 작업 거부를 시작하는 21일 이전에 택배사들이 대책을 내놓는다면 계획을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추석 택배대란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택배기사에 지급하는 건당 수수료에 이미 분류작업이 포함돼 있다’는 게 택배업체들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이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임시 분류인력을 쓸 경우 비용부담도 크고, 숙련도가 낮아 분류작업이 평소보다 오래 걸릴 것도 우려된다”며 대책위의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택배대란을 막으려면 정치권과 정부의 긴요한 움직임이 필요해보인다.

2018년 경남 창원ㆍ김해, 경북 경주, 울산 등 영남권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 개선을 요구하며 20여일간 파업을 벌였을때도 당시 김종훈 민중당 의원(울산 동구)이 CJ대한통운을 설득해 택배기사들과 노동조건 개선 협의를 하도록 중재하면서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