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을 꿈꾸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출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금리가 매우 저렴하기 떄문에 1억 이상 대출을 진행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 이자를 감당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할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같은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상품으로 저소득자,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 할 때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상품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자격조건
1.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 원(단,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인 경우 7천만 원) 인 분들에 한합니다
2.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라면 가능합니다. 단독세대주를 포함하지만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3.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연도 가계금융복지 조사의 '소득 5분위 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
최대 대출 2.5억원 이내 (LTV 70%, DTI 60%이내)
★LTV :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시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
★ DTI :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계산한 비율
대출금리
연 2.00% ~ 2.75%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내가 신청한 시점에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의 대출 금리를 꼭 확인하여야 하고,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의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을 위한 대출인 만큼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차이가 나고 소득이 낮을 수록 금리 산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구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으니 해당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우대금리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대금리 적용대상
1.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2. 장애인가구 연 0.2%
3. 다문화가구 연 0.2%
4. 신혼가구 연 0.2%
5.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우대금리 중복대상
1, 1자녀 가구 연 0.3%
2. 2자녀 가구 연 0.5%
3. 3자녀 가구 연 0.7%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끝낸 경우라면, 이전 등기 접수 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상주택
수도권: 전용 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 전용면적 100㎡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 주택의 평가액 5억 원 이하
상환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고 1년 거치기간 또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의 DTI 는 60%로 자신의 연봉 조건에 맞게 대출 상환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DTI의 경우 예상대출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고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이 있습니다
상환 방식
1. 비거치,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상환 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
2. 중도상환 수수료: 3년 이내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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