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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전세대출 금리 및 한도조건 총정리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기초생활자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정부에서는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오늘 알아볼 기초생활수급자 전세대출 상품으로 차상위계층과 같은 저소득층 가구라면 자격요건에 해당하고 좋은 금리와 한도요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세대출 이용조건 및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전세대출 중 하나로 국민은행 사회적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이 있는데요 사회적배려 대상자 분들에게 우대금리 를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세대출 신청자격으로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성년인 세대주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분들이라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이면서 전세면적의 1/2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입니다

금리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저네자금대출 금리는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으로 대출기간은 2년, 신용등급 3등급을 기준으로 최저금리 연 1.87%  ~ 최대 금리 연 4.39%로 설정됩니다 

우대금리 

최대 연 1.4%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요 사회적배려 대상자에게 연 0.2% 금리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kb국민카드 이용실적우대와 급여이체 실적우대,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 kb스타뱅키 이용실적 우대,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보유시 연 0.1% 이상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 및 기간

기초생활수급자 전세대출인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대출 같은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상품으로 이용한도는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간은 일시상환 방식으로 1년 ~ 2년이내까지로 설정되지만 임대기간 종료일 이전연장을 하는 경우 최대 1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기본적으로 본인신분증과 보증대상 확인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목적건물의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계약금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